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다가 교도관을 향해 욕설한 제주 10대 전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7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인 A군은 징역형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해졌으며, 또 주범격인 B씨는 징역 4년 실형에 처해졌다. 

나머지 10대 중 2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각각 처해졌다. A군 일당과 함께 기소된 성매수남 C씨의 경우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과 6월19일 두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금품 등을 뺏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수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현장을 들이닥쳐 동영상 등을 촬영,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며 공갈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펑펑 울면서 선처를 호소하던 A군 일당은 재판부로부터 혼쭐나기도 했다. 

이들은 처벌을 피하려 경찰 유치장에서 서로 쪽지를 주고받으며 입을 맞췄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불쌍한 척하니 봐주던데?”라며 서로 낄낄거리며 웃었다. 

A군의 경우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이 끝난 뒤 교도관을 향해 욕설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재판부는 A군 일당에 대한 소년법원 송치를 고민했지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소년범 처벌이 일반 형사처벌보다 약한 점을 악용했다. 또 범행 가담 수위가 약한 피고인들의 경우 소년원에 갈 경우 더 나쁜 행동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 일당의 주범격인 A군과 B씨는 소년원에서 서로를 알게 됐고, 출소 후 이 같은 범행을 주도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고인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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