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커피브랜드 S사 입점 소문, 평화로 건축물 진입로 특혜 논란
교통유발부담금 사각지대 ‘4월부터 출점제한 법시행’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인근 평화로에 추진되는 건축물. 건축주가 최근 도로 진입로 개설허가를 받고 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다. 해외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입점한다는 소식이 파다하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인근 평화로에 추진되는 건축물. 건축주가 최근 도로 진입로 개설허가를 받고 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다. 해외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입점한다는 소식이 파다하다.

이른바 '별다방'으로 불리는 해외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S사가 입점한다는 소문에 휩싸인 건물을 두고 각종 민원이 이어지면서 민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도내 커피업계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과 용담동, 애월읍 등에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선다는 사업부지에 잇따라 건축 관련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애월읍 유수암리 인근에 추진 중인 건축물의 경우 평화로에서 이어지는 진입도로 개설을 두고 특혜 논란까지 휩싸였다.

해당 건물은 9442㎡ 부지에 대형 주차장을 갖춘 연면적 1371㎡ 규모로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건축주는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진입로 개설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안전성과 형평성이다. 제주도는 2017년 소방안전본부가 제주안전체험관을 건립할 당시 평화로에서 이어지는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이를 거부했다.

당시 제주도는 ‘고속화도로인 평화로는 무수천 교차로에서 제4동광교까지 정차없이 진행해야 한다. 평면 교차로 없이 입체 교차방식으로 설계돼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회신했다.

제주도는 교차로와 100m 가량 떨어져 있어 진입로 개설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향후 유사 건축에 따른 진입로 개설로 교통흐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제주시 용담동에 건축 중인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건물에 해외 유명 커피전문점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공교롭게 마을 내 단독주택 마당 앞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드라이브 스루가 설치됐다.
제주시 용담동에 건축 중인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건물에 해외 유명 커피전문점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공교롭게 마을 내 단독주택 마당 앞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드라이브 스루가 자리하고 있다.

용담동에서는 차량이 진입한 상태로 물건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의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일찌감치 유명 커피 전문점 입점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에서는 입점 정보가 파다하지만 정작 가맹점 본사는 개점 전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는 건축주와 임대 계약을 맺어 직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용담동 건축주의 경우 일반 음식점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건축물 높이를 2층에서 3층으로 높였다. 덩달아 건축 연면적도 넓어졌다.

공교롭게도 주문을 하기 위해 차량이 돌아서는 드라이브 스루 구간에 단독주택 2동이 자리하고 있다. 단독주택 방향에서는 마당 바로 앞으로 차량이 가로지르는 구조다.

주택 거주자들은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여대로 추정되는 차량의 소음과 매연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남향에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일조권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제주시는 해당 구역에 일반음식점 건축이 가능하다며 건축허가나 설계 변경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커피전문점은 최근 제주에서 공격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 매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제주 특선 메뉴에 렌터카까지 몰려들면서 곳곳에서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드라이브 스루 수요까지 늘면서 이 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햄버거 매장 등에서도 진입 차량 증가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야기한 건축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부과 기준이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제한돼 대부분은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자, 교통유발부담금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직영 매장에 대한 출점 제한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시행에 들어가면 대기업의 가맹본부 직영점 출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금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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