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조카 영업장에 시너를 뿌려 불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7월28일 오전 9시쯤 자신의 조카 A씨가 운영하는 제주도내 한 영업장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다. 

조카 A씨는 정씨에게 “술을 먹고 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고, 정씨는 같은 날 오후 4시9분쯤 시너 2리터를 A씨 영업장에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이니 나가라”라며 영업을 방해하면서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조카 A씨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일을 받아 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감을 줬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이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 한 정씨의 범행은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뒤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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