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전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 김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살인)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평소와 달리 법정에서 PPT까지 틀어 1시간 넘게 피고인 김씨에 대해 얘기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빠질 때마다 진술을 번복해왔고,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주장했다.  

수사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실체적 진실과 가장 가까운 김씨의 발언은 ‘갈매기’라 불리던 친구 손모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지시했다는 점이며, 윗선의 지시를 받아 오랜 기간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범 갈매기와 장기간 준비해 무참히 피해자를 계획 살인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 배후와 동기를 침묵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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