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사업노선 변경은 대부분 마무리...봉개동 제1종일반주거지역 확대 ‘민원 속출’

제주시 봉개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변경 전후 비교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 봉개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변경 전후 비교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 봉개동의 주거지역 확장을 두고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용역도 일시 중단됐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총사업비 1억9000만원을 투입해 진행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을 정지하고 주민의견 검토에 들어갔다.

용역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추진됐다. 당초 용역 기간은 지난해 12월말까지 였다.

도로 분야에서는 국공유지 현황조사를 토대로 일몰제로 폐지나 변경된 도로 현황을 확인하고 장물의 과도한 편입이 예상되는 노선에 대한 민원과 소요 예산을 검토했다.

제주시는 일몰제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16개 노선 중 241개 노선은 폐지하고, 130개 노선은 이미 변경했다. 이어 145개 노선을 존치하고 22개 노선은 신설을 결정했다.

토지이용 부문에서는 봉개매립장 연장사용 체결 시 마을 주민과 협약한 시가지 확장 사항을 포함해 효율적인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로는 국공유지 현황조사를 거쳐 사업노선 변경안이 마련됐지만 봉개동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목을 잡았다.

봉개동 용도지역 변경안은 대기고등학교 동쪽과 봉개초등학교 서쪽 2개 블록 약 43만26㎡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용도지역 변경은 봉개동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제주시와 맺은 협약서에 명시돼 있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사용 연장에 맞서 주거지역 확장을 요구해 왔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30%인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60%다. 번영로에 근접해 지가 상승에 대한 토지주들의 기대감이 높았다.

이에 경계지 토지주를 중심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편입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제주시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노선 변경안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봉개동 용도변경 민원으로 부득이하게 용역을 일시 중단했다. 향후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봉개동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자체 검토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달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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