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을 위한 신문법 제정 토론회…신문발전 대안찾기

   
언론개혁의 핵심인 ‘신문개혁’을 위해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이 제주를 찾아 독과점으로 왜곡된 신문시장과 고사위기에 빠진 지역신문의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안찾기에 나섰다.

20일 오후 5시 제주국립박물관 1층 세미나에서 ‘신문진흥법제의 쟁점과 지역언론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 연합뉴스지부 류일형 지부장, 제민일보 윤정웅 부국장, 한림대 정연구 언론정보학부 교수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언론노동자들은 대부분 현재 한국언론시장 특히 신문시장은 조.중.동이라는 메이저 신문들이 전체 60%가 넘는 독과점을 형성해 언론다양성을 해치고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또한 지역언론 역시 취약한 재정 문제로 고사위기에 빠져 있고, 사주의 전횡과 군소언론들의 난립돼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신학림 위원장은 “신문개혁이 이뤄지지 않고는 언론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조중동 메이저 신문이 언론이 다양성을 해치고, 막대한 자본을 뿌리며 신문시장을 질곡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이들 메이저 신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는 없어질 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위기를 강조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과정에서 바라본 신문법 제정’이란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부산일부지부 이재희 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거대신문의 독점 강화’와 ‘지역신문 몰락의 위기’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라며 “특히 지방언론 활성화 없이는 지방자치제에 근거한 민주주의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희 위원장은 “지역민의 언론자유 실현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방언론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했다”며 “지역 개혁언론이 주체가 돼 사이비 언론 활동을 규제하는데도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개혁입법이 절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언론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비판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공재인 언론이 특정 사주나 재벌, 혹은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 반영하기 보다는 정부로부터 개혁적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재를 보장받음으로 인해 오히려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반영해 잘못된 정부시책을 객관적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신문법 쟁점과 언론개혁’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연구 교수는 ‘신문개혁 왜 필요한갗를 신문의 편집과 언론의 산업.경제적 측면, 판매망의 황폐화 등의 예를 들며 설명했다.

특히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정 교수는 “2000~03년까지 통계를 보면 경품 및 무가지 제공 위배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신문판매 시장의 불공정거래 및 과당경쟁의 폐해가 판매망의 황폐화를 갖고 오고, 결국 자본력을 갖춘 메이저신문의 독과점을 가지고 온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새로 제정될 신문법은 △소유지분 분산 및 겸영금지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구독료와 광고료 등 자료의 제출 의무 △광고의 50% 제한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 △신문의 다양성 촉진과 진흥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구성 및 다양성위원회 구성 △독자의 권익보호 장치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윤정웅 제민일보 부국장은 “언론개혁의 대의에 공감하며 신문법 제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하지만 지난친 소유지분 제한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군소신문 고사와 사이비 언론의 출현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연합뉴스지부 류일형 지부장은 “언론개혁의 핵심은 신문개혁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신문법 제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노력은 헛수고”라며 “급한 것은 개별적으로 서둘러서 만들어야 하지만 보수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논란여지가 있는 것은 ‘논리개발’과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여유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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