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과문 담긴 합의서한 거부…피해 교사 회복 초점 맞춰야”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해당 어린이집 측은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교사가 소속된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고 사실을 왜곡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해당 어린이집 측은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교사가 소속된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고 사실을 왜곡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해당 어린이집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측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 교사에 대한 어린이집 측의 사과를 바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해당 교사가 원만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어린이집 측은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 조사와 별개로 노조 측이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거나 추측만으로 또는 어린이집 측의 말에 꼬투리만 잡으면서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며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다”고 피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0월 6일 도청 앞에서 도내 모 종교법인 어린이집 교사가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해당 어린이집 앞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어린이집 측은 “노조 측에서 대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3번의 기자회견과 계속되는 시위로 갈등의 골을 점점 키우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나서게 됐다”고 운을 뗀 뒤 노조가 주장했던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어린이집 측이 조사를 성실하게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사받는 당사자가 고령으로 몸이 좋지 않아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노무사가 출석, 조사를 받았고 당사자는 전화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님의 경우 조사 당시 실제로 육지에 머무르고 있어 제주에 내려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뒤 1, 2차 조사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생님들도 모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피력했다.

종교 행위 참석 관련해서는 “참석하라는 권유를 할 때도 의견을 물었고, 예불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피해 교사가 예불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러라고도 했다”며 “다만, 예불에 참석하는 선생님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를 없애고 근로계약서에 맞췄을 뿐”이라고 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해당 어린이집 측은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교사가 소속된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고 사실을 왜곡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어린이집 측이 지난해 11월 9일 노조 측 노무사에게 전달한 합의서 내용. 어린이집 측은 대화를 위해 노조 측 의견을 90% 이상 담은 합의서를 작성, 노조 측 노무사에 전달했지만 징계 내용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화가 단절됐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어린이집 측은 “노조가 종교 행위로 보육에 공백을 만들고 아이들을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보육교사들의 예불 참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불 참석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보육 공백이 발생, 아이들을 방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매달 셋째 주 일요일 기도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원장님은 피해 교사 입사 면접 당시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피해 교사님은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한 뒤 자발적으로 계속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노동청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조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정이 내려진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린이집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계속 대화를 시도했으나 노조 측에서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어린이집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린이집은 자체 해결을 위해 원장님이 피해 교사와 수차례 면담하고, 교사들을 개별 면담했다”며 “피해 교사를 위해 반 교체와 휴가도 제안했고, 피해 교사는 휴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대화를 하기 위해 노조 측 의견을 90% 이상 담은 합의서도 만들어 지난해 11월 9일 노조 측 노무사에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징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징계는 처음 요구에도 없었을뿐더러 만나서 합의서를 수정하면 되는 일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어린이집 측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어린이집은 본 건의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 대하여 공식 사과를 한다. 또한 일부 교사의 2차 3차 괴롭힘 언행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임을 확인시키고 개별 사과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집 측은 “지금처럼 노조가 대화 없이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다 보면 피해 교사를 위한 진정한 사과의 길은 멀어지고 당사자 감정 회복 역시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 주장한다면 오히려 피해 교사와 어린이집 선생님들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노동청 조사와는 별도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며 그것이 진정 피해 교사를 위하는 길”이라며 “처음 갈등 상황 발생 시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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