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의 목을 조른 무심한 제주 20대가 법정에 섰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A씨(21)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18일쯤 제주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의 엉덩이를 밟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태어난 A씨의 아들은 당시 생후 2개월이었다. 

이날 A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공소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다행히 피해자인 A씨의 아들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엄마와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의 행동은 아주 잠깐 이뤄져 부상 정도도 경미했다. 현재 피해자도 후유증 없이 지내고 있다"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A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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