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S사찰의 돌부처상과 수억원의 보조금 반환이 이뤄지고 있는 보호누각(왼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논란이 된 S사찰의 돌부처상과 수억원의 보조금 반환이 이뤄지고 있는 보호누각(왼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육지부를 떠돌던 돌부처상이 제주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우근민 제주도정의 특정 사찰 예산지원 의혹과 관련, 해당 사찰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관련 소송이 각하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시 애월읍 S사찰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반환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11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S사찰이 제기한 내용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전통지와 이행독촉에 해당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1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사찰은 2008년 육지부를 떠돌던 돌부처상을 무상으로 증여 받아 2010년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행정에 신청했다. 

해당 돌부처상은 1980년대 충남 계룡시 한 무속인 집 마당에 있었고, 1988년 한 매매업자가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돌부처상은 대구시 남구 골동품업체로 넘겨졌고, 1995년 경북 포항의 다른 골동품업체가 해당 돌부처상을 구매했다. 

2000년에 경북 영천 한 사찰이 돌부처를 2000만원에 매입했고, 이후 S사찰에 증여했다. 

S사찰 측 요구에 따라 제주도는 문화재청을 통해 현장실사를 벌였다. 

참여위원 3명 중 1명은 ‘시대적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방 문화재 지정 반대 의견을 내놓고, 나머지 2명이 ‘조선시대 약사불상의도상을 보여준다’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쳤고, 출처와 제작연도가 불분명한 해당 돌부처상은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이란 이름으로 2011년 9월27일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S사찰은 돌부처상 보호누각 신축을 명목으로 2013년 보조금을 신청했고, 제주시는 보조금 5억원을 편성했다. S사찰은 공사에 총 9억8735만원이 투입됐다고 밝힌 뒤 제주도로부터 자부담을 제외한 4억2811만원을 교부받는데, 보조금 부정수령 문제가 불거졌다. 

돌부처상 누각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자가 S사찰 당시 주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했고, 2019년 11월 건설업자와 주지가 각각 징역 2년6월, 1년6월 실형에 처해졌다. 건설업자의 경우 불법으로 문화재수리 등록 업체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7억7854만원 수준인 실제 총 공사비를 2억원 이상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지와 건설업자의 형은 2020년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6월로 감형됐다. 

선고에 따라 제주도는 2019년 11월과 2020년 6월쯤 S사찰 측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을 위한 사전통지와 이행독촉을 진행했다. 

이에 S사찰 측은 제주도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 처분을 무효화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재판부가 각하했다.

행정 처분이 아니라 사전통지와 이행독촉에 해당돼 행정소송 적격에 흠결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S사찰이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S사찰 측에 보조금 반환 고지서를 보냈다. 추후 이번 소송 비용 등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돌부처상의 제주도 문화재자료 지정과 함께 보호누각 공사 과정에 우근민 전 제주도정의 특혜 논란도 있었다. 

당시 특별감사를 진행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훈계 조치와 부서 경고를 제주시에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처분결과에 대해 “문화재 지정업무 추진과정서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서를 소홀히 보관한 점을 지적했을 뿐 문화재자료 지정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시민사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우근민 도정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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