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을 넘어서 연계형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초광역권산업의 개념이 신설되고 본격적인 초광역권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정무위원회)은 초광역권 설정 주체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가정책방향과 상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균형발전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편,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3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의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됐다. 

송 의원은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내 균형발전정책 개발을 위해 지방소멸대응TF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맡아 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송 의원은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같이 지역간 연계를 통한 초광역협력은 코로나시대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소멸지역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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