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생후 3일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놔두고 잠적해 구속된 30대 부모가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엄마 A씨(36)와 아빠 B씨(34)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7일 생후 3일된 자녀를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잠적, 다른 지역을 오가면서 8개월간 유기·방임한 혐의다. 

산후조리원 측은 수차례 A씨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자 2021년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이들은 같은 해 12월19일 경기도 모처에서 붙잡혔다.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으며, A씨의 경우 2019년 10월에도 신생아를 유기·잠적해 2021년 11월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같은 또 다른 자녀를 유기·방임했다.  

생후 3일만에 버려진 아이는 도내 모 시설에서 자라고 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엄마 A씨를 대리해 올해 1월7일 가사소송을 제기, 무료로 관련 법률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동의를 받아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진에게 작명(作名)을 의뢰했으며, 최근 이름도 결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름이 결정된 피해아동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경제적 지원 등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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