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등 지원 확대

제주도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올해 도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인상한다.

제주도 보훈청에 따르면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가 12일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예우수당이 월 6만원에서 9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 현충 수당은 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도 만 79세까지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만 80세부터는 월 20만 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올해에는 6.25전쟁 당시 참전했다가 배우자·자녀 없이 전사한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호국수당도 신설됐다. 실제 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매년 6월5일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제주국립묘지 개원으로 도내 묘역 등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이장해야 하는 제주도 거주 유족에게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25만원의 이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장 완료 후 1년 이내에 안장완료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이장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국가보훈처 이장비 지원 대상인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이장 지원비는 독립유공자는 50만원,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어 관계기관 및 친족 등이 이장하는 경우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고 있다.

이동희 제주도보훈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와 보상을 확대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보훈이 더 든든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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