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택배노조 파업지지 회견 “노동자 처우 개선 비용 가로채기 안 돼…정부 여당 나서야”

녹색당, 변혁당, 정의당, 진보당 등 제주도당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녹색당, 변혁당, 정의당, 진보당 등 제주도당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파업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진보정당이 택배사의 합의 이행과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녹색당, 변혁당, 정의당, 진보당 등 정당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전국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3.6%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28일부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들 정당은 “택배 노동자들이 스스로 밥줄을 끊고 외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택배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 여당은 이를 책임지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파업은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을 CJ대한통운이 가로채려 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내 택배시장 50%에 달하는 CJ대한통운은 택배비 인상으로 연간 5000억 원의 노동자 처우 개선 비용을 손에 쥐었지만, 이 중 60%를 또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 “다른 택배사들은 100% 가깝게 택배 노동자 분류작업 해방을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했고, 이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독 CJ대한통운만 이 기회에 3000억 원을 공짜로 삼키려고 돈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더불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해 도입된 표준계약서를 개악, 과로 노동을 강요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정당은 “주4일제가 거론되는 시대에 주6일제 내용을 담고 그날 물량을 무조건 다 처리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도 담겼다고 한다”며 “저상탑차 문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된다고 해도 나 몰라라 하며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곳이 CJ대한통운”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노동자 목숨값으로 매년 수천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CJ대한통운은 노동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후안무치한 변명과 가짜뉴스를 퍼 나르며 버티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자랑하던 정부와 집권 여당은 사라졌다며 사회적 합의 이행 위반 문제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정당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해 수차례 점검을 요청해도 외면하더니 전면 시행일인 1월 1일이 지나서도 약속위반을 묵인하고 있다”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무책임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계획을 CJ대한통운 측에 알려주는 등 눈속임을 합작하는 기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며 “정부와 여당에게 택배 노동자는 무엇인가. 과로사만은 막아내자며 사회적 합의를 전폭 지지했던 국민이 그렇게도 우스운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택배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살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지지한다. 불공정에 맞선 정의로운 저항이며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이자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합법적인 노동쟁의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들 정당은 “CJ대한통운은 노동자 처우 개선 비용 가로채기를 중단하고 공정한 분배, 노조 인정, 악질 계약서 폐기, 산업재해 유발 저상탑차 문제 해결 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파렴치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노사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서라”며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사회적 합의 파기행위를 엄단하고 부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