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이 법정에서 자백했다. 무속인은 신내림을 위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양모(43)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양씨는 2019년 1월 3000만원을 빌려주면 추후 4000만원으로 갚겠다고 돈을 받은 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강이 나빠져 무속인을 찾은 양씨는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신내림 굿 비용을 구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양씨는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됐다. 

4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변제한 양씨는 매달 가능한 범위에서 돈을 갚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양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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