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토피아 주 진입로 공유지에 컨테이너가 설치돼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비오토피아 주 진입로 공유지에 컨테이너가 설치돼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을 빚었던 제주 비오토피아주민회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비오토피아주민회(이하 주민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명령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주민회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회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도 각하하고, 소송 비용 전부를 원고인 주민회가 부담토록 했다. 

㈜핀크스는 2003년 옛 남제주군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2009년 온천단지와 고급 주택 334세대 규모의 비오토피아를 조성했다. 

핀크스는 타운하우스와 식당 등도 지어 대규모 단지를 조성했고, 제주도는 사업 부지내 국유지를 무상 양도하는 대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제주에 귀속토록 했다. 

문제는 제주도가 기부채납 받은 도로 포함된 진입로 주변 토지다. 

비오토피아는 주 진입로 입구에 폭 3m, 길이 6m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경비사무실로 사용했으며, 길이 7m 차단기도 설치했다. 또 다른 진입로에는 길이 15m, 폭 1m의 화단이 설치돼 차량 진입을 막았다.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오토피아 관련 논란이 불거졌고, 추후 공유지 사유화 논란으로 이어졌다. 

현장을 확인한 서귀포시는 주민회가 공유지를 사유화한 것으로 보고, 2018년 6월과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비오토피아 측에 컨테이너와 화단에 대한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등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주민회는 ‘주거의 평온과 안정, 사생활의 보호’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지만,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원상회복명령이 정당하다며 주민회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생활 보호를 초과하는 행위이자 불법적 이익”이라고 판시했다. 

불복한 주민회는 항소했지만, 이날 재판부도 주민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비오토피아는 아직도 공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와 화단 등을 철거하지 않고 사유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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