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8명 모여 방역수칙 위반…해당 경찰관 “해선 안 될 일, 죄송하다”

제주의소리 독자와 함께하는 [독자의소리] 입니다. 

최근 제주도민 김철민(가명) 씨는 우연히 SNS를 살펴보다 누군가 8명이 한데 모여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적모임이 4명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해당 게시물에는 8명이 음료가 든 종이컵으로 건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적모임 기준을 위반한 게시글을 버젓이 SNS에 올려둔 모습을 보고 황당했던 김 씨는 게시글이 올라온 SNS 계정을 자세히 살펴봤고, 뒤이어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당사자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뒤로도 지인과 찍은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게시물에는 각종 음식과 더불어 술병이 놓여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씨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코로나 거리두기가 격상된 시점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SNS 계정에 버젓이 거리두기 위반 게시물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제보해왔습니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는 현직 제주 경찰관인 A순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생일파티였습니다. 지난 6일 생일을 맞은 A순경을 축하해주기 위해 8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A순경은 다 같이 건배하는 모습을 공개적인 SNS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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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순경 SNS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8명이 종이컵에 음료를 따른 뒤 한데 모여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사진=독자제보.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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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리에서 다함께 먹은 것으로 보이는 음식들과 소주병이 나온 사진도 게시글에서 확인됐습니다. 사진=독자제보. ⓒ제주의소리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진 탓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한 상태였습니다.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연장된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르면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었습니다.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예외범위에 속하지만 A순경이 올린 게시물에 나타난 인물들은 대부분 단순한 지인이었습니다.

A순경은 사적모임 기준을 위반한 채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가지는 모습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국민신문고에도 접수가 돼 경찰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순경이 속한 경찰서 관계자는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오후 7시쯤 방역수칙 기준에 따라 4명이 모여 있다가 오후 9시쯤 선물을 주기 위해 4명이 추가로 왔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음료를 따른 뒤 8명이 종이컵을 한데 모아 사진을 촬영했다. 1분이나 10분이나 1시간이나 위반인 사실은 맞다”며 “본인도 공직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을 시청에 통보해서 사적모임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자체적으로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며 “본인은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회식,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일컫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적모임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도민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는 등 제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인 만큼 누구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경계하는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일상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제주도민 모두 방심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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