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된 제주에서 차고지증명을 누락하는 운전자가 한해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1년 차고지증명 미이행에 따른 안내문이 발송된 사례는 제주시 8871건, 서귀포시 2871건 등 모두 1만1742건에 달한다.

차고지증명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해야 한다.

제주는 2007년 2월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첫 차고지증명을 적용했다. 2017년 1월에는 중형자동차, 2019년 7월에는 전기자동차로 확대했다. 올해 1월부터는 경·소형차도 포함됐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명의이전 등록을 하려면 차고지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1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차고지증명 미이행 안내 대상 대부분이 주소 이전후 기존 차고지 증명을 유지한 운전자들이다. 주소가 바꾸면 신규 거주지 주변에 차고지를 다시 증명해야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해 안내문을 받은 후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은 3748명에 차고지명령 확보 명령서를 발송했다.

이마저 이행하지 않은 322명에는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