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등보육노조, 종교 행위 논란 어린이집 관련 반박 “괴롭힘 인정 없이 합의만 종용”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제주평등보육노조가 반박하고 나섰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진행 과정을 왜곡하고 모든 책임을 노조에 돌림으로써 본질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어린이집 측은 회견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측에서 대화를 거부하며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해 교사에 대한 어린이집 측의 사과를 바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해당 교사가 원만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어린이집의 입장발표는 현재 사안이 노조와 사용자의 일반적인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행동”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하는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건과는 문제 해결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 노력을 했다지만 사건 초기 합의를 위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무사 고용 이후 종용된 합의는 오히려 사건의 조속한 조사를 방해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합의하길 종용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였다”며 “그럼에도 회견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0월 6일 도청 앞에서 도내 모 종교법인 어린이집 교사가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해당 어린이집 앞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제주시청 보육담당 부서 면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어린이집 측은 단 한 번도 괴롭힘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등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지역사회에 문제를 알리기 시작하자 당사자도 아닌 대리인이 나서 합의서를 들이밀었고, 그 뒤로는 여전히 피해 교사에 대한 성토와 공격적인 태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앞에서는 대리인을 내세워 합의하자고 하면서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도,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구제 조치도, 가해자들과의 분리 조치 계획도 없이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에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흐지부지 정리된다면 과연 피해 보육교사는 온전하게 어린이집으로 복귀할 수 있겠나”고 되물으며 “어제 회견을 통해 어린이집이 밝힌 피해자를 위하는 방법이 뒤에서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행태가 이어지는 그런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수차례의 공문과 요청으로 마련된 어린이집과의 면담자리에서 해당 어린이집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보육교사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노조는 해당 어린이집 대리인으로 나선 A 노무법인을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는 “노무사는 ‘노동부의 괴롭힘 사건 조사는 결과가 뻔하다’, ‘피해자가 얻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하고 합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식의 태도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왜곡된 접근을 이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심지어 해당 노무사는 노동조합 위원장과 피해 보육교사 대리인인 노무사에게 반복적으로 수차례의 전화와 문자 폭탄을 보냈고 더 이상 전화와 문자가 거북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합의 종용의 반복적인 시도와 접촉을 스토킹 하듯 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모습은 해당 노무법인이 과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당사자 간 갈등을 더 심화시키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 방지와 사건 해결 과정에서 보여지는 왜곡된 행태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당 교사 입장문

▲다음은 제주평등보육노조 입장문

[전문] 제주시내 종교법인 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어린이집 기자회견 관련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입장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 보육교사와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 지난 9월16일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해결해 달라며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10월6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10월18일 제주시청 보육담당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어린이집측은 단 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나 그에 따른 조치도 없었다. 

그리고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기 시작하자 어린이집측은 당사자들이 아닌 대리인이라는 노무사를 통해 합의를 하자며 합의서를 들이밀었다. 

그런데 합의를 하자고 하며 그 뒤에서는 여전히 피해 보육교사에 대한 성토와 공격적인 태도들이 여전한 상황들이 계속 확인 되었다.

① 어린이집 외부에서 피해 보육교사를 우연하게 만났다고 한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원장은 ‘왜 (그 피해교사를) 아는척 했느냐. 모른척 하지’라며 여전히 피해 보육교사를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 ‘왕따시키겠다’는 괴롭힘 행태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②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어린이집 한 관계자는 ‘그런 일(직장내 괴롭힘) 없었다, 그 여자(피해 보육교사)에게 가서 물어 보라’는 공격적 태도는 어린이집이 한편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대리인 노무사를 내세워 집요하게 노동조합을 쫓아 다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③ 보육중 다리 골절로 인해 어렵게 어렵게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인 보육교사가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산재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며 출근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어린이집은 ‘그런 사실 통보 받은 적 없으니깐 당장 출근해라’는 고압적 출근 지시를 한 것도 역시 어린이집 대리인 노무사가 합의를 하자며 한 장짜리 합의서를 내밀던 시기이다.

④ 어린이집 대리인 노무사가 합의를 하자고 노동조합을 집요하게 찾아 다니던 시기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다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의 직장내 괴롭힘 주장은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떠들고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과 해당 보육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던 시기이다. 
 
앞에서는 대리인을 내세워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도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구제 조치도 가해자들과의 분리 조치 계획도 없이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에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⑤ 또한 어린이집 대리인인 노무사는 노동부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이사 등의 출석 조사를 앞두고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노동조합과 합의를 진행중이니 출석조사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실제 어린이집 사용자 등의 조사가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과연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이 그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를 어떤 꼼수를 통해서라도 조사에 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린이집측이 이야기하는 해결 방법이고 합의의 목적인가?

결국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 사건 가해 어린이집 원장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한참 이후에야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전히 이번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핵심이 대표이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종교 행위 참여 강요로 시작된 어린이집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그 처리 과정을 보며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그 진정한 해결과 처리 방법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런데 이런식의 과정을 거쳐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흐지부지 정리 된다면 과연 피해 보육교사는 온전하게 어린이집을 복귀할 수 있겠는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해결되었다고 하며 여전히 피해 보육교사에 대한 공격적 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피해 보육교사를 위한 다는 어린이집의 행태인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이 밝힌 피해자를 위하는 방법이 뒤에서는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태도인가?

지난 과정에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 수차례의 공문과 노동조합이 요청하여 마련된 어린이집과의 면담자리에서 해당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상황이 명확한 직장내 괴롭힘이며 이 직장내 괴롭힘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과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고 노동조합이 제안 하였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직장내 괴롭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 보육교사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결국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피해 보육교사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시청 보육 당국과의 면담, 노동부 진정 접수에 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직장내 괴롭힘 사건 해결에 대한 어린이집의 행태는 하나 변하지 않았음을 여전히 확인한다. 

또한 지난 과정에서 어린이집 대리인인 제주시 이도동 소재 ‘O 노무법인’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보육교사와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동부의 사건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해당 노무법인 노무사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도 그 해당 노무사는 ‘노동부의 괴롭힘 사건 조사는 결과가 뻔하다’, ‘피해자가 얻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하고 합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식의 태도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왜곡된 접근을 이어 갔다.

심지어 해당 대리인인 노무사는 노동조합 위원장과 피해 보육교사 대리인인 노무사에게 반복적으로 수차례의 전화와 문자 폭탄을 보냈고 더 이상 전화와 문자가 거북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합의 종용의 반복적인 시도와 접촉은 스토킹 하듯 계속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해당 노무법인이 과연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양 당사자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이번 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제주지역 어린이집에서 다시는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피해 보육교사 또한 수개월의 고통속에서도 일관되게 함께 하고 있는 입장이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방지와 또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왜곡된 행태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지역사회에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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