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파업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택배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며 CJ대한통운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코로나19 이후 22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살인적인 노동 강도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이에 택배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흐름이 형성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과로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을 올해부터 전면 금지하고 산재보험을 의무적용하는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배사는 추가 인력 채용과 산재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170원의 택배비를 인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부분 택배사는 분류작업을 중단시키고 전담인력을 투입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있지만, 유독 CJ대한통운만 노동조건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여전히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을 지시하고 총 270원의 택배비를 인상하고도 노동조건 개선에는 110원만 사용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본인 이익에만 혈안이 돼 정작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는 외면하고 있다”며 “합의의 주체였던 민주당도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지켜보고만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금이라도 CJ대한통운은 약속 불이행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재벌 자본의 합의 불이행을 질타하고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문] 택배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며 CJ대한통운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간 알려진 것만 22명의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있었고 연이은 죽음에 택배노동자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에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흐름이 형성되었다. 주된 내용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을 2022년부터는 전면 금지할 것과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적용 등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추가 인력채용과 산재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택배사는 170원의 택배비를 인상하였다. 

2022년이 되어 롯데, 한진 등 대부분의 택배회사들은 택배노동자에 대한 분류작업을 중단시키고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CJ대한통운만이 노동조건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202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을 지시하고 있고 2022년 추가 인상한 100원을 포함하여 총 270원의 택배비를 인상하고도 노동조건개선에는 110원만 사용하겠다고 한다. 나머지 160원은 고스란히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며 그 규모는 연간 3천억원이다. 작년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는커녕 본인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합의의 주체였던 더불어 민주당은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지켜보고만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한지 17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시기에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택배노동자가 일손을 놓고 곡기를 끊고 있다. 반면 CJ대한통운 재벌은 사회적 합의를 불이행하며 자신들의 배를 두들기고 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지금이라도 CJ대한통운이 약속 불이행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재벌자본의 합의 불이행을 질타하고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택배노동자의 노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총파업 투쟁을 엄호하며 1만 3천 제주본부 조합원과 함께 승리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1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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