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제주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박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3월10일 서귀포시내에서 피해자 A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박씨는 A씨에게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자고 말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하차를 요구했다. 

이에 박씨는 A씨의 머리 등을 폭행했고, 이 같은 상황에서도 A씨는 운전대를 놓지 않고 인근 경찰 지구대로 이동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 동행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직접 운전해 제주시내 병원을 찾았으며, 수개월간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금도 불면증 등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경우 술에 취해 당시 상황 등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의 범행으로 A씨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박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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