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1차산업 분야...농수축-지하수 과제

제주지역 42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13일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1차산업 분야 중 농수축과 지하수 관련 과제를 발표했다.

농수축과 지하수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연대회의는 △친환경농업육성계획 특례 조항 전면 개정 △농업진흥지역 지정 조건 특례 도입 △기후위기 대안농업 등 지원 △치유의 섬 조성과 동물복지형 축산산업 전환 계획 수립 △수자원의 관리 체계 전면 전환 등이 제시됐다.

연대회의는 "현재 제주특별법 제273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가 도입됐지만 제주도 친환경 농가 수, 재배면적은 감소되고 있다"며 "특별법 273조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지원만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농업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화학비료 사용을 증댓키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지하수 오염과 해양환경을 파괴해 왔다"며 "실질적인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농업분야 환경오염 방지와 농약, 화학자재 등 사용량 감축방안, 친환경농업을 위한 기술개발, 탄소격리를 증대시키기 위한 토양관리방안, 친환경농가 소득보전방안 등 제주농업을 전환하기 위한 내용들이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2008년 5월 3768㏊의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해제되면서 농지의 전용과 개발이 이뤄졌다"며 "결국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이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농업진흥지역 조건을 달리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조건 특례를 도입해 제주농업 특성에 맞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며 "농업진흥지역 농가 소득 보장하는 방향을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방안을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농업, 축산 분야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밀접한 분야지만 관련 제도와 정책이 부재한 상태"이라며 "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농수축산업의 생물다양성 증진계획을 의무화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농수축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대회의는 "사행성 말산업, 동물착취 말산업 육성 정책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치유의 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주를 치유의 섬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마을공동목장의 산지생태축산과 치유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산간 초지를 유지 관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공공성을 위해 연대회의는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제주 수자원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제주의 수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의 적절성과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며 "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도민의 수자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구축을 하고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하수 등 수자원의 공공적 관리 방향 설정을 위해 "수자원 재이용 등 통합적인 보전.관리.이용방향 등 공공적 관리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민, 도민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협력 거버넌스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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