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를 포함한 전국 19개 단체가 참여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른 자치분권·주민자치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32년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입장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법의 목적부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것이 참여자치연대의 입장이다.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지방조례 제정과 개정·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회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에 의결토록 했다. 주민감사 청구인 수 규모도 완화됐고, 자치단체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도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면서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제와 양원제 도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과 정책들을 펼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때 기명으로 투표토록 하고,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해 지방의원의 징계 심사 때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다만, 참여자치연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들어있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근거 규정이 빠져 버렸다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확대만으로는 모자라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에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시행만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는 없다"며 "정부,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도와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각 지방의회들은 주민들이 청구하는 조례안들을 받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의결함으로써 강화된 제도의 효능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온갖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등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지방자치의 질 자체가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의원 징계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며 "시민사회가 제안해 온 것처럼 윤리특위를 두고 윤리심사위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했으나, 지방의원 윤리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위 심사 기간을 명시해 의원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수준을 넘어 상설 윤리조사위원회를 둬야 한다"며 "윤리조사위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대외공표권과 연차보고서 공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들이 지방의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청구제도'를 두는 등 지방의원 징계 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연대는 특히 "자치분권의 성패는 결국 재정분권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대략 70 대 30이고, 그나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올해 다소 개선된다 하더라도 72.6 대 27.4에 불과하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도 상응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등 관련 법제들을 정비해서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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