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병급’ 인정 안해...소방 509명도 약 31억원 반환해야

10년 넘게 이어진 제주 소방관들의 수당금 파기환송심에 따라 소방관 36명이 받았던 수당 일부를 뱉어내야 할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협약을 맺어 병급 수당을 받아온 제주 소방관 509명도 약 31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소방관 36명이 제주도와 서울특별시,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소방관 36명은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음에도 사실상 받았던 수당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처지다. 

소송전은 2009년 시작된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초과근무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제주 소방관들은 2009년 12월 수당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한 일반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해 왔다. 

매달 최대 360시간(2교대), 240시간(3교대)을 근무하고도 예산상의 이유로 월 32~45시간 한도의 초과근무수당만 받은 셈이다. 

피고인 제주도와 서울, 전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고, 1심(2011년)과 2심(2013년)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소방관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병급’을 인정하면서 소방관들이 제기한 주장 대부분을 인용했다. 

1심 패소 이후 제주도는 소송이 계속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소방관 509명과 협약서를 작성해 피소 전에 수당금을 미리 지급했다. 추후 확정 판결로 인해 이자까지 추가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2019년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은 휴일근무수당에 초과근무수당 더한 ‘병급’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 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소송을 제기한 소방관들은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게시간, 비번일 때 시간외근무수당 등 청구를 추가했다. 

소방관들은 업무 교대를 위해 실제 근무시간보다 20~30분 정도 일찍 출근해 업무 인수인계 시간을 가졌다.  

기록을 검토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기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병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올해 1월1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수인계 시간을 공동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제주도가 원고인 소방관 36명에게 총 3억5417만2085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병급을 인정하지 않기에 병급으로 수당을 받은 원고 소방관들이 이자를 포함한 4억2179만5590원을 제주도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당금 소송을 제기한 소방관 36명이 결국 수당 6762만3505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별 반환 수당금이 다르긴하나 1인당 약 190만원 꼴이다. 

재상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가 협약을 맺어 소방관 509명에게 지급했던 수당금도 반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 소방당국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을 검토한 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관에 대한 수당금 반환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509명에게 돌려 받아야 할 수당금은 31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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