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13일 국회 방문, ‘의원정수 확대’ 제주특별법 개정 요청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13일 국회를 방문,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 및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3명 증원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13일 국회를 방문,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 및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3명 증원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제주의소리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13일 국회를 방문,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 및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3명 증원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앞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11일 대표 발의했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20%→30%) 법안(정의당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과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국회 정개특위에서 병합 심사될 공산이 크다.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는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에서 단기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이고, ‘도의원 정수 3명 증원’은 지난해 8월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다.

좌남수 의장은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민의 지역 대표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의원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해 줄 것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임의 규정으로 된 행정시장 임명예고제를 강제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위원장은 “타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선거구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많다”며 “현재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선거기간 동안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또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방문해 의원정수 확대와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지사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2월1일부터,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2월18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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