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역지침, 정부 방침 동일 적용...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주에서도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설 연휴가 끝나기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가족·친척 간 접촉이 빈번해지는 설 연휴를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르면 이달말쯤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등의 방역 조치를 지속하게 된다.

다만, 당초 4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인으로 완화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과 민생경제 악화 등의 영향을 감안했다.

특히 사적모임 완화가 운영시간 제한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적 위험이 낮다는 분석도 판단에 작용했다. 실제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할 경우 확진자는 97%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8인으로 확대 시 확진자는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6인까지 합석이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은 기존의 예외 범위를 계속 유지한다. 

미접종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혼밥'만 가능하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오후 9시로 제한되는 업종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고, 오후 10시로 제한되는 업종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기존 17종에서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2종을 뺀 15종으로 축소했다. 법원이 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나 병상 의료 역량이 타 지자체보다 안정적이지만,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해외 사례를 보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행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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