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 조합원으로 참여중인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공무원연금공단이 조합원으로 참여중인 제주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최근 조합설립 무효 소송에 휘말린 제주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공기업인 공무원연금공단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자산가치만 2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26채를 보유한 공단측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향후 신규 아파트를 공무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985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주시 이도2동에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480세대를 준공하자, 5개동 160세대를 분양받아 공무원 임대아파트로 운영해 왔다.

당시 분양가는 1세대당 평균 1750만원씩 총 28억원이었다. 전용면적은 59.3㎡가 80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49.2㎡ 77세대, 42.7㎡ 3세대 순이다. 

30년 후인 2015년 공단은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자신들이 보유한 160세대 전량 매각 방침을 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매에 나섰다.

공매 시점이 달라지면서 분양가격도 2015년 2억원에서 2018년에는 4억원까지 치솟았다. 최고 낙찰가 기준 3.3㎡당 매매가격은 2300만원을 웃돌았다.

공단측이 현재까지 공매한 1단지 아파트는 134세대로 매각 금액만 463억원에 달한다. 한 세대당 평균 매각 대금은 3억50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현재 전용면적 59.3㎡는 최대 8억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3.3㎡당 가격은 4888만원에 달한다.

현재 실거래가격을 적용하면 공단측이 소유한 아파트 26채의 보유가치는 213억원에 이른다. 

공단측은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의 감정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에 참여하고 보유세대 전량은 공무원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이도주공아파트와 별도로 2015년 서귀포시 강정동에 들어선 서귀포강정아파트 358세대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물량도 공무원 임대아파트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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