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사 대상자 반발에 반박 보도자료..."인사규정에 따라 공정-적법"

 

제주문화예술재단 무분별한 승진 인사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단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14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승택 이사장의 인사에 대해 직원 의견을 수렴해 승진인사를 추진했고,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문화예술재단 인사 문제는 지난 12일 승진 후보자 7명이 입장문을 내고 이승택 이사장의 불공정 승진인사 강행을 멈추라고 비판하면서 촉발됐다.

이들은 "이번에 발표된 승진 예정 인원은 총 9명으로, 재단 정원 47명의 19%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이렇게 대대적인 승진 인사를 단행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너무나도 많은,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사장 임기 말기 특정 직원들을 위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발했다.

이들이 제기한 인사문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준과 인사평가 평정기간 불일치에 따른 불합리 △육아휴직 당해년도 최하위 평가등급 반영 △국민권익위 '승진심사 절차 및 심사 기준 사전 공개 의무화' 권고 무시 △승진자 외 직원 연봉 자연승급분 인상 불투명 등이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년간 승진인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상위직급 결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직급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승진인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2017년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27명에서 57명으로 확대됐지만 2016년 12월 이후 승진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승진인사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인사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시기는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 1월 중 경영혁신 등 분위기 쇄신을 하고, 그동안 1월 승진인사가 바람직하다는 직원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평가 평정점 반영기간 문제에 대해 재단은 "승진에 관한 내규 제4조(인사평가 평정점 적용)에 최근 3년 동안의 근무성적 평정점 평균점수를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게 적법하다"며 "2021년 평가는 내년 2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 근무평점으로 승진명부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자 최하등급 부여 논란에 대해서도 재단은 "인사평가 내규 9조에 휴직, 직위해제, 수습 등 그 밖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고, 해당 직급별 최하등급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며 "당해연도 6개월 이상 근무한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고, 6개월 미만 근무한 휴직자는 최하등급을 부여하기로 한 내규는 2018년 최초 제정될 때부터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승진심사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재단은 "승진심사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는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업무추진실적, 심사와 관련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한다"며 "이번 승진인사는 인사관련 제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