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1부, 지난 13일 제주도의 상고 기각...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승소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지난 13일 대법원 특별1부는 녹지병원과 관련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승소로, 2심 재판부의 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진료 거부에 속해 의료법 위반 논란 등이 있다며 병원 개설을 미뤘다.
이후 제주도는 녹지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르면 허가 이후 3개월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관련 지자체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20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개설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관련 법에 따라 개설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원 문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불복한 녹지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021년 8월18일 항소심 재판부는 개설 허가 절차가 15개월이 지연되는 등 상황을 봤을 때 녹지측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제주도는 즉각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도 녹지측의 손을 들어줬다.
확정 판결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개설허가취소 처분 소송이 마무리돼야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서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이 본격화된다는 얘기다. 또 녹지 측이 제주도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녹지측은 2015년 3월 녹지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도민사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2018년 제주도는 숙의형 민주주의 공론화조사를 진행했다.
수개월간 진행된 공화조사 결과 공론화조사위원회는 ‘개설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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