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내와 장인어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아내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몰래 돈을 빼돌린 점 등이 참작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3일 오후 3시쯤 아내 B씨와 실랑이하다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는 장인어른 C씨의 팔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아내 B씨는 피고인 A씨와의 이혼에 대비해 공동생활비 계좌에서 몰래 4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이혼을 논의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B씨가 숨겨둔 돈 중 3400만원을 찾은 A씨는 돈을 돌려달라며 B씨와 실랑이했다. 

해당 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을 통해 A씨가 확보한 자금이었다. 

현장에는 B씨의 장모이자 아내 A씨의 어머니도 있었지만, 이를 말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윤리와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성립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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