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 특례 폐지 개정안 국회 계류...보건복지부 “찬성” vs 제주도 “외국인전용으로 변경”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영리병원 폐지에 대해 제주도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법률 개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가 내세운 외국인전용도 소송 재개로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영리병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 대한 유치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307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허용하고 있다.

제주 이에도 인천과 대전 등에서도 영리병원 유치가 가능하지만 아직 개설된 사례는 없다.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영리병원 1호라고 불린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 제170조에 명시된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업무에서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운영 지원’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위성곤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큰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병원설립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실익에 비해 사회적 논란이 더 크다”며 위 의원은 입법 취지와 개정안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삭제에 반대했다. 대신 내국인 진료 제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으로 용어 변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주특별법 제307조의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바꿔 내국인 진료 논란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국내 의료법상 외국인과 내국인 진료에 차별을 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녹지그룹은 2018년 12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하자, 이듬해인 2019년 2월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조건부 개설 허가의 위법 여부를 따져 보자며 1심 재판을 보류한 상태다.

최근 대법원에서 제주도가 최종 패소 판결하자, 제주지방법원은 변론을 중단시킨 2020년 7월 이후 약 1년 6개월만인 3월8일 오후 2시40분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의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제주특별법상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도입을 위한 제주도의 계획도 틀어질 수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영리병원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 다만 아직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정확히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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