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국제결혼 정보회사와 갈등을 빚은 60대가 몸에 불을 붙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 56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국제결혼 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씨(64)가 몸에 불을 붙였다. 

A씨는 결혼 정보회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다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몸에 붓고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대야에 물을 담아 A씨 몸에 붙은 불을 끄고 119에 신고, 신고를 접수한 119가 안면부를 비롯한 온몸에 1~3도 화상을 입은 A씨를 오후 1시 18분께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소개를 받고 한 차례 국제결혼을 한 뒤 파경을 맞았고, 다시 중매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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