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은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해 제주 경찰이 ‘혐의없음’을 판단했다.  

17일 제주경찰청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도청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특정 펀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소속에 근무할 당시 업체 관계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항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차례에 100만원이나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된다. 

경찰은 공무원 2명이 업자와 가진 술자리는 1번이었으며, 비용도 100만원이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업적 특혜와 관련된 부분 없이 개인적인 술자리였던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록 등을 검토했을 때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금액 등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 2명이 업체 관계자와 술자리가 이뤄진 뒤 특혜가 의심되는 사업이 진행됐다는 신고가 2021년 4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제기된 바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감사위 감사 절차가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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