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현장실습 사고 유가족 면담 거부…실습 빙자 노동착취 중단” 주장

2017년 도내 모 음료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故 이민호 군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노동안전과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네트워크(이하, 노현넷)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다른 지역보다 현장실습제도개선에 목소리를 앞장서 내야 할 이석문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넷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 면담을 요청, 총 5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면담했다. 면담을 마친 시도교육감들은 추진위원회의 전국 동시 고졸 취업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에 동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들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약속한 반면, 정작 2017년 사고가 발생한 제주의 이석문 교육감은 유가족과의 면담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또 “타 지역보다 현장실습제도개선에 목소리를 앞장서 내어야 할 이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타 시도교육감과 함께 교육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현넷은 전국 9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현장실습폐지 및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추진위원회’에 참여, 전국 교육감 면담을 추진하며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마련한 정상화 방안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시기를 12월로 통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직업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단체는 해당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직업계고 학생들이 위험한 현장실습 대신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정부가 인증한 안전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매해 전국 1만 2000여 곳에 달하는 고졸 취업 업체를 노동부 지시, 감독 아래 두게 돼 고졸 취업 업체는 물론, 산업 전반 전체 노동 환경 개선에 영향을 끼쳐 산업재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담겼다.

노현넷은 “현장실습 학생이 죽어갈 때마다 교육부는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또다시 현장실습생을 죽음으로 내몰아왔다”며 “현재 현장실습제도는 전면 중단하고 취업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을 빙자한 현장실습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재 현장실습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이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빙자한 노동착취 중단하라! 이석문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적극 수용하라!

작년 10월 6일,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故홍정운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현장실습생 故이민호 군의 4주기를 앞두고 일어난 사고였다. 고등학생의 현장실습안전의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으로 부각되었고 故이민호 학생의 부모님을 포함한 현장실습으로 인해 자식을 잃은 ‘현장실습 피해가족 모임’과 ‘현장실습폐지 및 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추진위원회’(노현넷 포함 전국 90여개 단체로 구성, 이하 추진위원회)은 전국 교육감 면담을 추진하며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시기를 전국 공통으로 12월로 두어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직업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 면담을 요청하여 12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을 시작으로 지난 1월 12일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을 마지막으로 면담을 마무리했다. 17개 시도교육감 중 총 5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면담하였고, 면담을 마친 시도 교육감들은 추진위원회의 전국동시고졸취업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 반면, 타 시도교육감이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고 있으나 정작 2017년 사고가 발생한 제주도의 이석문 교육감은 유가족과의 면담을 거부했다. 타 지역보다 현장실습제도개선에 목소리를 앞장서 내어야 할 이석문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타 시도교육감과 함께 교육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야만 할 것이다. 

현장실습 학생이 죽어갈 때마다 교육부는 주먹구구식의 대책으로 또다시 현장실습생을 죽음으로 내몰아왔다. 현재의 현장실습제도는 전면 중단하고, 취업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취업을 빙자하여 현장실습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재의 현장실습제도를 중단시켜라!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고, 전국 동시고졸 취업준비기간으로 취업대책을 마련하라! 
이석문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적극 수용하라! 

2021년 1월 17일 
노동안전과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네트워크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방안>

1. 전국의 직업계고는 졸업일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특히, 3학년 2학기 11월까지는 기업체 취업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교육부는 3학년 2학기 12월은 전국 동시 가칭 ‘고졸 취업 준비 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공채 시험 및 취업 활동을 이 기간에 갖도록 한다. 또한 이 기간에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취업 희망 학생들의 면접, 시험, 현장 방문 등 취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공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취업 확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에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취업 업체의 주관으로 오리엔테이션(입사 사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으로 전환한다.

4. 노동부는 현행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과 노무사를 인수하여 직속 기관으로 ‘고졸 취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 전국의 취업 희망 업체를 접수하고 발굴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취업 적합 업체 인증’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취업 희망 학생에 대한 취업 안내와 취업 이후 취업생이 안전한 정착을 하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보장’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