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토부에 표준주택 공시가격 3% 하향 공식건의

제주지역 부동산 시세 상승률이 전국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표준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급상승한 주택 공시가격으로 인해 도민들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제주도는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번동률은 1.88%로 전국 평균 2.90%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지가변동률 역시 제주는 1.80%로 전국 평균 4.1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문제는 시세가 상승률이 꺾였음에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도에 비해 더 올랐다는 점이다.

제주의 2022년 표준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은 8.15%로, 4.62%를 기록했던 2021년에 비해 3.53%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 표준주택 상승률은 0.56%p에 그쳤다. 표준지 변동률 역시 0.19%p 상승한 전국 평균에 비해 제주의 경우 1.52%p 올라(9.85%)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도 최근 4년간 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15위의 기초연금 수급률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고 있는 결과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7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를 갖고 표준주택·표준지 예정가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위원회는 지난해 시세 상승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제주지역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세 부담 가중 및 복지혜택 감소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3% 범위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문을 통해 전달된 이번 건의에는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인데 시세상승과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조절 등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진행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제도 개선 등을 국토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