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의료법 위반-폭행 혐의 모두 인정…1심 파기 벌금 5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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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컨퍼런스 과정에서 치료사의 허리를 꼬집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갑질 논란 등을 일으켰던 제주대학교병원 교수 A씨(45)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A씨를 질타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원심을 파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1월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형에 처해진 바 있으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2016년 6월16일 제주대병원에서 환자 치료 컨퍼런스 중 치료사를 꼬집는 등 2018년 1월31일까지 5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컨퍼런스는 의료행위가 아니기에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치료사 등이 환자에게 적절치 않은 치료가 이뤄져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독자적으로 의료법을 해석해 한 주장일 뿐 컨퍼런스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발을 밟고, 꼬집고, 등을 때리는 등의 A씨 행위로 피해자들이 “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에 비춰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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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부축하는 치료사의 발을 밟고 있는 A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환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며 업무를 잘 못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이라면 사실상 ‘체벌’을 목적으로 행위가 이뤄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환자들과 밀접해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며, 현장에 있던 환자들도 불편을 느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고발하고, 피고인은 여러 이유를 들어 변명하고 있다.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무력감이 컸을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이던 원심을 파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을 잘 못해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업무를 잘 못했다는 이유로 맞아도 되는 직업은 없다. 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법원에 오지도 않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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