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30대가 법정에 섰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김모(38)씨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2월16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챙겨 윗집에 살던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김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자백했으며,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랜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렸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피고인은 문 밖에 흉기를 놔둔 뒤 피해자 집에서 대화했다.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호했다. 

김씨는 “많이 반성한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김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