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무효 판결에 불복하면서 행정 처분의 하자 여부에 대한 법리 공방이 2차전에 돌입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조합원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추가 법리대응에 나섰다.

이번 논쟁은 2019년 4월 A씨가 재건축조합 설립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그 중에서도 쟁점은 당초 아파트 단지 밖에 위치한 3개 필지의 합류였다.

조합측은 향후 들어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단지 밖 부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키고 해당 빌라 건물주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합으로 편입된 부동산의 소유주 B씨가 가족 4명에게 해당 토지 지분을 증여했다는 점이다. 소유권 이전은 조합원 동의 서명 절차 직전인 2018년 7월 이뤄졌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는 물론 비주택단지도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토지의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애초 정비구역 내 비주택단지 소유자는 3명에 불과했다. 반면 B씨의 증여로 토지소유자는 7명으로 늘었다. 기존 토지주라면 1명만 반대해도 조합 설립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조합측은 7명으로 늘어난 토지소유자 중 1명을 제외한 6명의 동의서를 받아 2018년 12월 제주시에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제주시는 그해 12월31일 설립인가를 통보했다.

1심 재판부는 토지 증여후 6일 만에 조합설립 동의서가 제출됐고, 정비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할 뚜렷한 이유도 없다며 토지소유자를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3명의 비주택단지 부동산 소유자가 참여했다면 동의율은 2/3에 불과해 조합 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결국 절차상 하자가 있는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사적인 영역에서 각자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행정에서 이를 고려해 인허가 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며 행정 처분의 하자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시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는 없던 일이 된다. 이후 조합 자격으로 이뤄진 행정행위도 당연 무효가 돼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아파트 고도를 30m에서 42m로 완화하는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도 무효가 된다. 결국 재건축 조합 설립부터 고도완화까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며 “자문 변호사를 통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항소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로 옆에 재건축이 추진 중인 이도주공2·3단지에서도 상가 소유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상가 소유주들은 최근 제주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배당돼 향후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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