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한 제주 30대가 징역·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체포와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8년 3월27일 혈중알코올농도 0.293%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며, 같은 해 11월8일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연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체포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18년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씨를 알게 됐고, 서로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은 조씨는 2018년 11월26일 A씨 직장 앞을 찾아가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8시간 정도 체포한 혐의다. 

같은 날 조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손괴했으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을 받던 조씨는 선고를 앞둬 잠적해 장기간 형사처벌을 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다수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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