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진열된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거나,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다름 사람에게 막대기로 폭행한 40대가 “한국의 문화·법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유모(41)씨에 대한 특수폭행 등의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성인이 되면서 미국으로 떠난 재미동포 유씨는 1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다 2021년 4월 귀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를 찾은 유씨는 2021년 5월25일 제주시 연동 한 마트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마트 안에 진열된 사과와 아이스크림을 마음대로 꺼내 먹다가 뱉기도 했다. 

이틀이 지난 5월27일에도 유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고 같은 마트를 방문해 진열된 음식물을 마음대로 꺼내 먹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6월8일에는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에게 막대기를 휘두르며 폭행했으며, 6월22일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었다. 

유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씨는 제주시 용담동에서 낚시하던 낚시객의 물건을 바다로 던져 버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으로 유씨는 지난해 8월 기소됐는데, 첫 공판을 앞둔 같은 해 8월 포장한 음식을 제주시내 한 식당에 바닥에 뿌려 영업을 방해했다. 유씨는 따로 챙겨둔 와인을 식당 안에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 

유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는데, “해외에 오래 살아 한국의 문화와 법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과 문화를 잘 몰랐다고 하는데, 피고인의 행동이 법·문화적으로 가능한 나라도 있느냐”라는 취지로 질타했다. 

검찰은 유씨가 짧은 기간에 다양한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국에 온 뒤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다. 스스로도 자신이 공격적이었다고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외국에서 한국에 와 배척받는다는 피해 의식이 있었다”고 변호했다. 

유씨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만 같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2월 유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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