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19일 정책토론회 열고 입법 공감대 형성…“민주화운동 관련자? 정명 필요”

 

제주도의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예우·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호명과 지원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출하며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9일 오후 2시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고현수(비례대표)·홍명환(이도2동갑) 의원 주관으로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9일 오후 2시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고현수(비례대표)·홍명환(이도2동갑) 의원 주관으로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9일 오후 2시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고현수(비례대표)·홍명환(이도2동갑) 의원 주관으로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이날 김해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보훈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국가보훈 관련 법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보훈 기본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에 가담하거나 참여한 사람들도 보훈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공무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유공은 상대적으로 과잉 평가된 반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은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민주유공자를 국가가 도외시하거나 혹은 국가가 인정해 공식적으로 기념해야 할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들의 공로와 명예가 폄훼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민주유공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법률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민주화에 공이 있는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려는 입법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설훈 의원 등 73명이 2021년 3월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철회됐고,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그해 11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검토 보고가 이뤄진 후 1년 넘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입법과 관련해 최대 쟁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정의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행방불명·부상 등과 같은 피해는 물론이고 다른 형태의 피해 또는 불이익을 입은 사람들도 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며 “엄밀히 말해 국가보훈의 대상은 희생자·피해자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서는 “우원식 의원안은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수준과 연령’을 고려해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생활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예우의 본질을 유공에 대한 보은이 아닌 사회보장적 급부로 변질시키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민주화운동 및 민주유공자에 대한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의 이념 및 법률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조례 제정을 독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17개 광역 시·도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 △경남 △광주 △부산 △서울 △울산 △전남 △충남 △인천 등 9곳이다.

이들 대부분은 예우·지원 대상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의 관할지역 거주요건’과 ‘예산의 범위 내’를 요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예우는 예의를 다해 정중히 대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올바르게 특정해서 명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들을 예우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예우·지원 대상에 대한 정명(正名)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법률이나 조례에서 언급되고 있는 생활지원금, 생계지원비, 위로금 등과 같은 표현은 물론이고 예우의 판단기준으로서 소득과 나이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태도 또한 점검되어야 한다”며 제주 민주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과제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이용중 제주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은 토론을 통해 “조례안에 ‘생계지원금’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설령 법령에 근거해 지원받더라도 정말 자존심이 상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