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서 보조금 축소 행정예고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대폭 줄면서 제주지역 전기차 구매 대기자 2000여명의 부담액이 최소 1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가 행정예고 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은 승용차 16만4500대와 화물·승합차 4만1000대를 포함해 총 20만7500대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10만1000대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보조금은 축소됐다. 승용차는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 경계도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 됐다. 5500만~8500만원 구간은 50%만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은 지원금이 없다.

이 경우 5500만원 미만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주지역 전기차 보조금이 기존 1250만원(800+450)에서 1150만원 밑으로 떨어진다. 현재 제주지역 보조금은 1대당 450만원이다.

지난해 전기차 구매 신청을 하고도 차량을 인도를 받지 못한 도내 2000여명의 대기자들은 보조금 감소액만큼 고스란히 자부담을 더 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 전기차의 경우 국고 보조금이 200만원 가량 줄어 자부담이 더 커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보급 물량을 연초 4246대에서 이후 4680대로 늘렸다. 이후에도 대기자가 밀려들자 전기 이륜차 보조금 잔액까지 끌어다 총 5058대를 지원했다.

올해 도내 보급 규모와 금액은 환경부 지침을 토대로 2월 중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후 제주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민간보급사업안이 확정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실제 차량 출고가 이뤄져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대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 민간보조사업 참여 희망자는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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