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이마트지부가 20일 오전 11시 이마트 신제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사원의 임금 구조를 폭로하고 일방적 심야근로 동의절차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마트노조 이마트지부가 20일 오전 11시 이마트 신제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사원의 임금 구조를 폭로하고 일방적 심야근로 동의절차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최근 멸공 논란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재계 11위 신세계 이마트가 이번에는 사원 기본급과 심야근로 위법적 동의 논란에 휩싸였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는 20일 오전 11시 이마트 신제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사원의 임금 구조를 폭로하고 일방적 심야근로 동의절차 폐지를 촉구했다.

노조가 공개한 이마트 소속 1만6000여명의 무직계약직(전문직)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기본급은 92만4000원에 불과하다. 근속 5년차 이하 원급은 기본급을 포함해 총 184만8000원이다.

기본급을 제외한 총급여의 절반이 수당으로 채워졌다. 항목은 직무능력급, 직무수당, 능력가급, 근속수당이다. 기본급이 낮을수록 사측은 상여금과 병가로 인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실제 이마트는 명절 상여금과 병가와 휴직시 지원금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꼼수이자 악의적인 임금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사원들은 92만원의 기본급을 받고 오너일가 3명은 수억원의 월급을 챙긴다”며 “3년간 비등기 임원 오너 일가가 챙긴 연간 보수만 28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심야근로 문제도 꺼내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매해 연봉 계약시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하고 있다.

노조는 “야간근무를 하려면 법에 따라 절차대로 동의절차를 받아야 한다”며 “연봉계약서에 슬그머니 넣어 서명을 받는 것은 부끄럽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수찬 마트노조 이마트노조위원장은 “야간 근로자는 대부분 40~50대 여성분들이다. 저임금에 심야근로까지 강요하며 밤 늦은 시간 교통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불법적 심야근로 동의절차를 중단하고 저녁있는 삶을 보장하라”며 “기본급 꼼수도 중단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지급이 되도록 임금체계를 바꾸라”라고 주문했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가 20일 오전 11시 이마트 신제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사원의 임금 구조를 폭로하고 일방적 심야근로 동의절차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마트노조 이마트지부가 20일 오전 11시 이마트 신제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사원의 임금 구조를 폭로하고 일방적 심야근로 동의절차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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