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설 이후 정부 추경을 보완해 57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설 명절 이전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정부 추경을 보완해 중복지원 및 누락 여부 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제주에서는 약 6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간이과세자 △매출감소한 경영위기사업체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하다.

단, 방역조치 위반업체, 사행성업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행복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3월 2일부터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3일 2일부터 가능하다.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다수사업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창구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1단계 신속지급대상자는 27일부터 접수하면 되고, 2단계 간이과세자·매출감소 사업자는 2월 14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3단계 다수사업체, 휴·폐업자와 현장신청 대상은 3월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경영회복지원금 신청 관련 제출서류와 세부내용 등은 27일 발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소상공인경영회복 지원사업과 정부 추경을 보완해 추가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2월 6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경영회복지원금은 설 명절 전에 지급을 시작하고 설 이후 정부추경을 보완해 57억 원 규모의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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