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위원회 공식 출범, 김부겸 "무고한 민간인 희생 사과"

여수 제14연대 소속 군인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여수 제14연대 소속 군인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데올로기의 대립 아래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된 제주4.3과 빼닮아 '쌍둥이 사건'으로도 불리는 '여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여순사건 발생 74년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여순사건법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제정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 서욱 국방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강섭 법제처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6명의 정부위원과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여순사건법에 따라 실무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결정, △위령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부겸 총리는 "해방공간에서의 첨예한 좌우대립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에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로 남았다"면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진정한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은 진실규명과 이에 바탕한 상호 이해 속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후대에는 역사의 진실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순10.19는 대한민국 현대사 최대 비극이라는 제주4.3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여순사건은 제주 4.3발발 이후 국가가 제주도 토벌을 위해 여수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에 출동을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약 3만명에 달하는 제주도민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동포의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 없었던 여수 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은 출동 명령을 거부, 친일파 처단, 조국통일 등을 내걸고 봉기를 일으켰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민간인 다수를 희생시켰다.

14연대가 점령했던 여수와 순천, 벌교, 고흥, 광양 등 전남지역 일대는 정부가 설치한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에 의해 진압됐다. 점령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나와 죽어간 이들도 수두룩했다.

여순10.19는 봉기가 시작된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 조처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로 1949년 전남도 조사에 따르면 희생자는 약 1만110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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