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25분께 해상경비 임무 수행중이던 3006함이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22km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발견, 특수기동대원들을 고속단정에 태워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290톤급 중국어선 A호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갈치 약 100kg을 어획한 혐의를 확인하고, 오후 9시께 A호를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은 압송된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를 체취해 진단검사를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의 무허가어업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법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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