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키 위한 무주택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되며,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임대료 100만 원 미만 40만 원,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은 70만 원 등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시책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052명의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들에게 6억 9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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