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3만 원→153.6만 원 인상

제주시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등을 완화 적용한다. 

이번 완화는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와 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487.6만 원에서 512.1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02% 인상됐다. 생계급여 역시 4인 가구 기준 146.3만 원에서 153.6만 원으로 7.3만 원 인상되는 등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

더불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제주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급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해 10월부터 완화됐다.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이상 고소득자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이나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구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선정기준 완화 관련 안내와 홍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발굴,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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