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한도액 산정-공고...도의원 4480만원, 교육의원 5660만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 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4억94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7800만원,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평균 4480만원, 교육의원선거는 평균 5660만원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12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는 평균 70만원, 교육의원선거는 평균 8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1.4% 높아졌고 기준 인구수 또한 65만7954명(2017년 12월31일 기준)에서 67만8378명(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2만424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의회의원 정수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및 지역구도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도 공고,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3만965매, 지역구도의원선거는 최고 1635매(제주시 아라동선거구), 최저 524매(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 교육의원선거는 최고 9223매(제주시 서부선거구), 최저 3974(서귀포시 동부선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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