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의 명의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특별공급 토지를 사들인 JDC 직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DC 직원 강모(5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JDC 직원 강씨는 JDC가 조성하던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토지 분양권리자 A씨가 분양대금을 미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강씨는 A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7002만6859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해 2014년 9월22일쯤 서울 강남에서 A씨를 만났다. 강씨는 JDC에 제출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양도인을 A씨로, 양수인은 자신의 장인인 B씨로 작성해 제출했다. 

같은 날 강씨의 장인 B씨의 이름으로 토지분양대금을 납부했고, 2014년 9월23일 강씨는 나머지 차액을 A씨에게 송금했다. 강씨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장인 B씨 이름으로 2014년 10월1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무리했다. 

JDC 취업규칙에는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자녀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특별공급된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JDC 직원인 강씨가 관련 정보를 파악, JDC가 확인하기 어려운 장인 B씨의 이름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인이 된 장인 B씨는 강씨의 아내에게 해당 토지를 물려줬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을 부인하지만, 해당 토지의 전매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