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곶자왈을 개발하려던 60대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2년을, 윤모(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다. 당초 특경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는 형법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와 윤씨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위치한 곶자왈과 연관된 토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각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근저당을 설정한 뒤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김씨는 2014년 10월13일쯤 윤씨에게 서광리 토지를 59억원에 매도키로 했다. 계약 대금 8억4000만원이며, 잔금 50억6000만원은 2015년 2월16일까지 따로 지급받기로 했다. 

김씨는 2015년 5월까지 19억6000만원을 일부 명목으로 지급 받았고, 잔금 중 6억원을 서귀포시 대포동 부동산으로 받기도 했다. 

잔금이 남은 상황에서 부동산 지가가 상승하자 김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늦추기 시작했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번졌다. 

민사소송 결과, 대법원은 김씨에게 잔금을 지급 받고 토지 소유권 윤씨에게 넘겨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2020년 6월에 해당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16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넘기는 등의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투자자를 모집해 김씨의 땅을 사들였다. 윤씨는 김씨로부터 매수한 땅의 소유권을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다.  

윤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132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선고 당일 재판부는 김씨와 윤씨에게 쓴소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용한 땅은 제주 곶자왈이다. 곶자왈의 소중함을 안다면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 중 한명은 브로커를 껴 곶자왈을 다 파헤치는 등 땅 장사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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